뉴스데스크문철진

의붓딸 상습 폭행 사망…계모에 '정인이법' 첫 적용

입력 | 2021-07-01 20:33   수정 | 2021-07-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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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0대 계모가 열세 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전해 드렸는데, 2년 전부터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계모에게 이른바 ′정인이 법′을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새벽, 구급대원이 아파트 밖으로 뛰어나오고, 뒤이어 중학생 딸을 안은 아버지가 서둘러 구급차에 오릅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딸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40살의 의붓어머니는 전날 밤 2시간여 동안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딸을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이혼과 양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 크게 다툰 직후였습니다.

딸이 숨을 가쁘게 쉬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상태가 악화됐지만 5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계모의 학대는 2년 전부터 계속됐고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지난 3월부터는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확인된 학대행위만 4건입니다.

[박병준/경남경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대 대장]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지속적인 상습학대로 이어졌습니다.″

부검결과 딸의 사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장기손상이었습니다.

계속된 폭행과 학대 때문에 장염이 생겨 복부가 부풀어 있었는데 또다시 장시간 폭행을 당하면서 몸이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경찰은 지난 2월 신설된 이른바 ′정인이법′,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의붓어머니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딸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정없이 때리고 방치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의붓어머니]
″<상습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 <다른 자녀들에 대한 학대혐의는 인정합니까?> ……″

계모의 아동학대 살인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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