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채연

'9분' 만에 제보…"실종자 찾습니다" 문자로 12명 가족 품에

입력 | 2021-07-08 20:36   수정 | 2021-07-08 21:5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지난달부터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재난 문자처럼 실종자를 찾는, ′실종 경보 문자′가 이렇게 발송됩니다.

실종자의 이름과 나이·키·몸무게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문자를 보내고 단 9분 만에, 실종된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80대 할아버지가 한 여성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가를 배회하던 할아버지를 시민이 발견해,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데려온 겁니다.

치매를 앓던 이 할아버지는 하루 전날, 말없이 홀로 집을 나섰다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출근 중 길을 헤매던 할아버지를 목격한 최정윤 씨는 9분 전 받은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인상착의가 비슷해 실종자라고 직감하고 바로 신고했습니다.

[최정윤/실종경보 신고자]
″가족 중에도 그런(치매를 앓던) 분이 계셔서, 문자를 누르고 다시 오면서 한번 봤는데, 할아버님이 바로 앞에 계시더라고요. 찾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하더라고요.″

밤새 주변을 배회한 할아버지는 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박숙자/목격자]
″목마르시다고 해서 여기 건물 안에 가서 물 떠다 드렸어요.″

실종 신고를 받고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노인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11시간 만에 실종 경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에 실종자 사진과 옷 차림새 정보까지 들어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동시에 실종자를 찾는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미현/청주흥덕경찰서 여청수사계장]
″(실종 노인 등의 경우) 자기보호 능력이 좀 부족하시다 보니까, 최소한 12시간에서 24시간 안에는 꼭 발견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오늘 오전에는 전남 함평에서 90대 치매노인이, 이틀 전에는 서울 중랑천에서 20대 여성이 문자발송 1시간 안에 발견됐습니다.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아동,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한달동안 모두 33건이 발송됐는데, 지적 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 12명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