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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일한 지 한 달 만에…시멘트 공장 '끼임 사고'로 숨져
입력 | 2021-07-11 20:09 수정 | 2021-07-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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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주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 4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설비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무리하게 혼자 근무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3인 1조로 근무 중이었는데도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주말이었던 어제 낮 충남 공주에 있는 한일시멘트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41살 원 모 씨가 숨졌습니다.
완성된 시멘트를 자동으로 옮기는 리프트 설비에 시멘트 포대가 끼자, 기계를 잠시 멈추고 수리하러 들어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었고 2톤짜리 추가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자동 적재되는 리프트에 머리 쪽 상체가 끼인 것은 맞아요. 리프트에 끼임 사고는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한 건 맞고요…″
″현장에서는 세 명이 한 조로 근무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3인 1조인데 한 명은 기계 켜러 갔고, 한 명은 변사자인데 (시멘트 포대를) 꺼내던 거고, 한 명은 위아래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이게(2톤 추) 떨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죠.″
숨진 원 씨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한일시멘트 관계자]
″순간 들어간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이 된 거죠. 그게 오작동인지 아니면 뭐 같이 작업하신 분들이 실수로 눌렀는지 그건 조사 중이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컨베이어 리프트 설비에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협력업체 동료와 관리자 등 2명을 상대로 작업 중 기계가 작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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