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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웅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언론인 2명 추가 입건
입력 | 2021-07-12 20:08 수정 | 2021-07-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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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산 업자를 사칭해서 사기를 친 혐의로 수감 중인 김 모 씨, 경찰이 김 씨한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 모 부장 검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기자 두 명을 추가로 입건했고, 박영수 전 특검도 입건이 가능한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경찰이 경북 포항 출신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언론인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중앙일간지 논설위원 1명과, 종합편성채널 기자 1명입니다.
[김 씨 지인]
″언론인들은 서울에서 한 두어 번 정도 (봤어요.) (김 씨가) ′인맥 관리할 거다′, 라고…′소개는 김무성 대표님이 해줬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언론인은 같은 사람에게서 한 번에 100만 원, 1년간 합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추가 입건된 2명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금품을 건냈다는 진술을 김 씨측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전 부장검사 1명, 경찰 총경 1명, 언론인 4명,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 담당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특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권익위 내부에선 ″변호사 일을 하지 않고 특검 수사와 재판만 전담했기 때문에, 공직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특검도 공직자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박 전 특검도 입건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가장 먼저 의혹이 불거진 이 모 검사를 주말 동안 소환해 10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다른 인사 5명도 차례로 불러 금품 수수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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