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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내년 최저임금 결정됐지만…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입력 | 2021-07-13 19:59 수정 | 2021-07-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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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도 최저 임금이 시간당 9천 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건데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민욱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천 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8,720원보다 440원, 5.1%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4천440원입니다.
앞서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8천85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격론을 벌인 끝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퇴장했고 위원회는 표결을 진행해 찬성 13, 기권 1로 인상안을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올해 인상률 1.5%에 비해 크게 오른 겁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반영했습니다.
[박준식 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더불어 경제사회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마 최선의 방안이 아니었는가…″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부족하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총 부위원장]
″(코로나19 시기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노동계는 요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경영계 역시 코로나19 속에 5%가 넘는 인상폭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외식업중앙회 등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며 인상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공익위원들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서 충격과 무력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인상안을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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