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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 합의…고소득자 제외

입력 | 2021-07-23 19:03   수정 | 2021-07-2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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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또 소상공인 손실을 얼마나 보상할지 여야가 진통 끝에 조금 전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국회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세웅 기자.

먼저, 재난지원금부터 정리해 볼까요?

100% 국민이냐 아니면 80%냐, 줄다리기였는데 그 중간쯤에서 결정이 됐어요?

◀ 기자 ▶

네, 기존 정부 안보다 지급대상을 좀 더 늘려 소득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당 지급 액수는 25만원, 그대로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인가구의 경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2인가구는 6천 6백만원이 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는 연소득 8천 6백만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4인 가구는 연소득 1억 5백만원, 맞벌이는 1억 2천4백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당초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최종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고소득층 지급에 난색을 표한 정부가 소득하위 88%라는 선에서 접점을 찾고, 야당도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소상공인들 지원 규모는 꽤 늘어난 거 같습니다.

◀ 기자 ▶

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기존 정부안보다 1조 4천억원이 늘어난, 5조 3천억원으로 합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의 최대 단가가, 기존 정부안 9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연매출 6억원 이상, 장기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매출 감소 폭이 20% 아래로 비교적 적을 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차 대유행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안 규모는 34조 9천억 원, 정부 안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국회는 오늘 밤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인데, 추경안은 내일 새벽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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