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성현

'죽음의 공사장' 진단해보니…"안전체계 총체적 부실"

입력 | 2021-08-02 22:17   수정 | 2021-08-0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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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10년 동안 무려 쉰 한 명의 노동자가 숨지면서 ′죽음의 공사장′이라는 오명이 붙은 건설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벌써 세 명의 협력 업체 노동자가 현장에서 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죠.

중대재해법의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대 건설의 안전 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실 덩어리인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빗물저장시설.

지하 터널 안에서 유지보수작업을 하던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노동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큰 비가 예보된 상황이었는데도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현장에 투입했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지난 5월 인천의 현대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굴착기에서 떨어진 200kg 짜리 돌덩이에 일용직 노동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지난 5월 28일)]
″보통은 큰 돌을 붓지 않기 때문에, 반출을 한다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여기로 (사고 지점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지난 10년간 현대건설의 공사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51명, 올 들어서만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협력사, 현장으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당수 사업장에 안전관리자가 없었으며 위험한 공정 일부를 자체 점검 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고에 취약한 협력업체들은 안전예산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고, 의견수렴 절차에서도 배제됐습니다.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등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공사 현장도 1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정수/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301건 중 25건은 사법조치하고, 274건에 대해서는 5억6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조치했습니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이 현재의 안전관리 수준으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며, 현장 노동자의 의견을 물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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