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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유흥업소 막았더니…일반음식점에서 은밀한 불법영업
입력 | 2021-08-02 22:20 수정 | 2021-08-0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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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질 않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곳곳에서는 일탈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흥 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들까지 불러서 불법 영업을 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음식점과 카페의 업장내 영업이 제한되는 밤 10시.
간판 불이 꺼진 술집 건물 뒤편 출입문으로 여성들이 한 남성을 따라 들어갑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에선 검은 승합차에서 내린 또 다른 여성 5명이 비상출입문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잠입해 있던 경찰이 들이닥치자 손님과 여성들이 황급히 얼굴을 가립니다.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여성분들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일어나세요!″
탁자 위엔 조금 전까지 먹었던 것으로 보이는 안주와 술병이 널려 있습니다.
[손님]
″함부로 누가 찍어? 어? 나를 체포하든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나를 진술받게 해야지.″
[접객원]
″전 같이 놀러 왔는데…저 일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제주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전면 제한되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술집에서 여성 접객원을 불러 불법 영업을 한 겁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승합차에 접객원들과 손님을 태운 뒤 이곳 지하주차장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해 카페에 드나드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술집 안에서 적발된 인원은 여성접객원 13명과 남성 손님 7명 등 23명.
모두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적발된 접객원 대부분은 거리두기가 최고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 제주까지 원정을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순호/제주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유흥업소와 같은 변종 사례와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유흥업소는 제주에서만 10곳에 달합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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