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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이재용 석방 하루 앞두고…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단협
입력 | 2021-08-12 20:06 수정 | 2021-08-1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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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동 조합과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故 이병철, 이건희 회장부터 이어지던 ′무노조′ 경영이 52년 만에 끝이 난 건데, 공교롭게도 내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날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노사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개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 9개월 동안 30여 차례 교섭한 끝에, 9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을 보장하고,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협 체결은 법으로 보장된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삼성전자는 창사 52년만에 처음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노조는 안 된다.′
故 이병철, 이건희 회장부터 내려오던 무노조 경영 방침이 무너진 건 지난해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불법 노조파괴 공작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2월 삼성 전현직 임원 30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부의 요구로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해,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2020년 5월 6일)]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단협 체결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어제는 삼성의 자회사 웰스토리가 100% 독점하던 사내 급식 일부를 외부 업체에 개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천억 원을 부과한 뒤 나온 후속조치입니다.
이 부회장의 출소와 복귀를 앞두고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정말 삼성을 위한다면, 본인이 없어도 삼성전자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어 공식적인 직위를 맡는 건 불가능합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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