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권윤수

"딸 바꿔치기, 전대미문의 범행"…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입력 | 2021-08-17 20:26   수정 | 2021-08-17 20: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세 살 여자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와 그리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긴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홀로 남겨졌던 3살 여자아이.

무려 6개월 동안 방치됐다가 올해 2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48살 석 모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줬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와 비슷한 시기에 딸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하고 숨진 아이의 시신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내내 석 씨는 출산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석 씨/지난 3월, 대구지검 김천지청]
″아니오.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석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과수와 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국제적으로 공인돼 신뢰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 씨가 출산 동영상을 여러번 찾아봤고 생리대를 1년간 사지 않은 점, 출산 무렵 직장을 한 달간 그만둔 사실을 수사 기관에 숨기려 했던 것을 출산의 증거로 봤습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숨진 아이의 식별띠가 빠진 채 발견됐고, 병원 기록지에 아기 몸무게가 갑자기 6.5% 줄어든 점 등이 정황증거로 인정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황형주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아이들을) 몰래 바꿔치기한 행위를 피고인이 직접 하였다는 점 등이 이 사건에 제출된 과학적인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석 씨가 반성의 기미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사라진 아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큰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