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국현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해야…정부 이익본 것 없어"

입력 | 2021-08-18 20:21   수정 | 2021-08-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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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핵심은 직권을 남용해 조기 폐쇄를 밀어붙인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있는 조국현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수사심의위가 조금 전 추가로 기소하지 말라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4시간여 토론을 벌인 수심위는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죄와 업무방해죄 둘 다 물을 수 없어서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 전 장관은 이로써 이미 기소된 혐의로만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지검 수사팀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개입하고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며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며 검찰 수뇌부와 대립을 했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했는데요.

오늘 수심위 결론이 강제성을 갖진 않지만, 이례적으로 총장이 직접 소집한 자리였던 만큼 수사팀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앵커 ▶

오늘 수심위에서 백 전 장관 측과 대전지검 수사팀, 어떤 지점에서 승패가 갈렸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배임죄라는 게 성립하려면요.

우선 자신의 임무를 벗어난 일을 해서 남한테 손해를 끼쳐야 합니다.

동시에 그 결과가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이 돼야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 이익을 얻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선 원전 가동 중단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1,480억 원대의 손해가 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부터 봐야 합니다.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이런 손해가 생겼으니 정부가 그걸 보전해야 하지만, 원전 가동 중단을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꾸며 정부의 책임이 없어졌다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이익을 얻었으니 배임교사죄가 성립된다는 게 수사팀의 입장입니다.

백 전 장관 측은 ′정부가 원전 폐쇄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 구성 요건조차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무작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중 9명이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이들 위원 모두 ′수사도 더 하지 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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