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최경재

수술실 CCTV 내부 설치로 의견 모았지만…"8월 처리 불투명"

입력 | 2021-08-19 20:08   수정 | 2021-08-19 20:2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이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촉발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수술실 내부 설치 원칙′을 합의 하는 등, 주요 쟁점 들에는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단 이번 달에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환자단체들은 오늘도 국회를 찾아,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달라″며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안기종/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21대 국회 들어 줄곧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1년 가깝게 논의한 결과,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인 CCTV 설치 장소는 수술실 내부로 가닥을 잡았고, 환자 동의 시 촬영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인의 거부를 인정하는 내용, 녹음 불가, 쌍방 합의 시 열람 가능 등에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에 드는 비용을 누가 댈지, CCTV 정보 관리는 또 어떻게 할지 같은 세부 쟁점을 두고 입장차가 남아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종료가 엿새 남은 가운데, 복지위는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법안소위를 소집해둔 상황.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한다면 수술실 CCTV 설치법은 극적으로 8월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8일)]
″수술실 CCTV법, 입법 처리에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또다시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이 법안에 대해선 가급적 단독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안 처리는 가을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