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단독] 딸 댄스 학원비 대납에‥부장검사 "기획사가 키워주는 줄"

입력 | 2021-09-09 20:17   수정 | 2021-09-10 20: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수산업자를 사칭해서 사기 행각을 벌여온 김 모 씨한테서 금품과 접대를 받아온 혐의로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현직 부장검사 자녀의 댄스 학원비까지 대납해준 혐의도 들어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이 모 부장검사의 중학생 딸이 1년 가까이 다닌 서울 강남의 한 보컬학원.

부장검사 아내가 매달 6~70만 원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결제가 취소됐고, 취소된 학원비는 현금으로 입금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가 이런 식으로 보컬학원과 댄스학원에 5백만 원 넘는 학원비를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학원 관계자]
″기획사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을 받으세요. 결제해주신 분이 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시지? (실력은) 기초 수준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부장검사는 ″김 씨가 투자한 연예기획사가 딸을 키워주는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연예기획사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이 부장검사 딸은 다른 기획사 오디션도 버젓이 보러 다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휴대전화를 바꾸고 초기화해가며 증거를 없애려 했지만, 경찰은 학원비 외에도 명품 지갑과 지갑 안에 넣어둔 현금, 고급차량까지 1천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씨 측근]
″현금, 지갑, 벨트… 주말마다 서울을 가시니까 (김 씨) 사무실에 있는 차들 타고 가시고. 이런 차가 타고 싶다고 하시면 우리가 구해서 갖다놓고…″

경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포르쉐 차량 이용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결론 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잠시 시승만 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차가 박 전 특검 집과 딸의 집을 여러 차례 드나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박 전 특검이 나중에 렌트비 250만 원을 줬다고 해도,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는 청탁금지법은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골프채를, 엄성섭 TV조선 앵커와 이 모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차량 등을, 정 모 TV조선 기자는 대학원 학비를 각각 받은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의 차량 제공 의혹은 조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영상편집: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