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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바닷물 끓여먹는 외국인 선원들‥인권위, 차별 개선 권고
입력 | 2021-09-30 20:33 수정 | 2021-09-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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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어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그리고 학대에 가까운 노동 착취의 실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실태 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게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라고 권고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한국 어선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야, 사장님.″
숙소는 비좁은 갑판 아래… 식사는 밥과 계란부침이 전부입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A (2020.6.9 ′뉴스데스크′)]
″밥이 목까지 넘어가기 전에 일을 하고, 반찬은 거의 없이 밥하고 물하고만 (해서도) 먹어요.″
욕설과 폭력에 시달렸다고도 증언합니다.
[인도네시아인 선원 B (2020.6.9 ′뉴스데스크′)]
″조금만 잘못해도 ′빡′, ′빡′. 얼굴까지도 때리고, 철로 만든 통발로 밀어버리고…″
이 선원의 월급은 고작 60만 원, 그나마도 밀리기 일쑤였다고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외국인 선원 40%가 1천 달러 이하, 12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선원 평균 493만 원의 4분의 1 수준이고 작년 기준 최저임금 178만 원에도 못 미치는데,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차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외국인 선원에게는 생수를 주지 않아, 바닷물을 증류해 마셔야 했고, 화장실도 한국인과 구별해 외국인 13명이 화장실 한 곳을 같이 썼습니다.
인권위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임금차별이 없도록 법에 명시하고, 폭행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선원 근로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해수부가 이번 인권위 권고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청사진)을 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선원의 절반인 2만 6천여 명이 외국인.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계 등과 협의해 실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박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