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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장 중사' 성추행에 보복·협박 혐의도 인정‥15년 구형
입력 | 2021-10-08 20:19 수정 | 2021-10-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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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군의 성폭력, 이후 조직적인 회유, 은폐, 따돌림 그러다 끝내 피해자가 스스로 생을 정리하도록 내몬 사건, 군 검찰이 성폭력 가해자 장 모 중사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형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면서 군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유족들이 또 반발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 모 중사가 군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재판부에 장 중사를 징역 15년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겪다 사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중사는 그동안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추행 직후 이 중사를 쫓아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회유하거나 ″신고해보라″며 협박성 발언을 한 것 등은 특가법상 보복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선 장 중사는 성추행 발생 220일 만에야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용서를 빌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청석에 있던 이 중사의 아버지 앞에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중사의 어머니는 ″장 중사가 여전히 유리한 정황만 진술하고 있다″며 오열했습니다.
국방부를 두둔하는 듯한 군 검찰의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군 검찰이 ″국방부가 군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한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과연 국방부의 의견인지 피해자를 위한 의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유족 측은 ′초동 부실 수사′ 책임자들도 대거 처벌을 면하는 등 국방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거듭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
″부실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렸던 그 카르텔 속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찾아내서 처벌을 받게 할 겁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1심 선고 날짜를 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