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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학교 화장실 불법 카메라‥'신고 말라'던 교장이 범인
입력 | 2021-10-29 20:28 수정 | 2021-1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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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이 됐는데,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이 교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초등학교 교문이 열리고 ′과학수사′라고 적힌 경찰 차량과 승합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경찰 관계자]
″교무실에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다‥ 그런데, 신고할 당시에는 사라졌고요.″
처음 카메라가 발견된 건 교직원용 여자화장실.
휴지상자에 수상한 구멍이 뚫려있어 상자를 뜯어봤더니 불법촬영 장비가 나온 겁니다.
이 학교 박모 교장에게 즉각 보고됐지만, 이상하게도 교장은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홍정윤/경기교사노조 사무총장]
″(교장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오셔서 ′CCTV도 없으니 수사를 해도 범인을 잡을 수가 없다. 학생이 범인일 경우 어쩌려고 그러냐. 신고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고‥″
결국 이튿날에야 신고가 접수됐고, 교장이 신고를 막은 걸 수사히 여긴 경찰은, 박 교장의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박 교장을 긴급체포했고, 교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학교장은 1년에 2번 불법촬영 장비가 없는지 학교를 점검하고, 장비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교장이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초등학교 학부모]
″방과후 수업할 때도 수업하는 걸 일일이 모니터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여서…″
박 교장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학교 안 어디서도 불법촬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시험한 이유는 설명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장치 등을 분석해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영상편집: 고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