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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집 밖에 스토커 나타나면‥CCTV가 얼굴 인식해 '알림'
입력 | 2021-10-29 20:33 수정 | 2021-10-2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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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 현장엔 경찰의 신변보호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녹화만 되고 정작 실시간 감시가 되지 않아서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요.
경찰이 ′얼굴을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비상 알람까지 전송해주는′ 인공지능 CCTV를 도입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주택의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그 순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울리고, 집 밖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이 전송됩니다.
여성은 112상황실과 연결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변보호대상 역할 경찰]
″살려주세요, 밖에서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은 상황실 CCTV로 현장을 살피며 경찰관들을 출동시킵니다.
[상황실 경찰관]
″스토킹 범죄 살려달라는 신고입니다. 지금 출동해 주십시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가해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하면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 모습입니다.
녹화 기능만 있는 기존 CCTV와 달리 경찰서 상황실에서 현장을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 등 5곳에 설치하고, 제주도 CCTV 관제센터와도 연계해 가해자 도주로 추적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병용/제주경찰청 피해자보호계장]
″제주경찰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CCTV 다섯 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 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제주지역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인공지능 CCTV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영상취재: 손세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