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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데이트 폭력'‥"현행법으론 피해자 보호 어려워"
입력 | 2021-11-09 20:11 수정 | 2021-11-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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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으로 경찰에 입건이 됐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의 단순한 사랑 다툼이 아닌, 명백한 범죄이고 나아가 더 흉악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초기에 엄중 하게 대응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유리문을 망치로 내려칩니다.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가게로 한밤중에 찾아온 겁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말을 안 들으면 치는 거예요.″
경찰에 잡혀갔다 몇 시간 뒤 풀려난 남성은 2주 뒤엔 전기충격기와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그냥 살아난 것만 해도 참… 다들 기적이라고 하는데 (손바닥) 힘줄이 끊어지고 감각이 없어요, 지금.″
이번 인질극을 벌인 이 씨도 나흘 전 피해자를 집에서 벽에 밀어붙였다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는데도 흉기를 준비해 다시 찾아다녔습니다.
폭언이나 협박으로 시작된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는, 폭행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김태현의 세모녀 살해 사건처럼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조짐이 조금만 보여도 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다혜/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벌어질 때 폭력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요.″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종류의 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는데, 3주 만에 무려 2,03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112건, 법 시행 이전보다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도입으로 초기 단계부터 100미터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00미터 접근금지′면, 달려가면 15초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순간 몸이 얼 거예요.″
접근금지 기간도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이를 어겨도 처벌은 과태료에 그칩니다.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거나 협박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것도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허원철/영상편집 :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