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배주환

김부겸 총리 "방역 수칙 위반 죄송"‥종로구 조사

입력 | 2021-11-12 19:56   수정 | 2021-11-1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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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에 총리 공관에서 본인을 포함한 11명이서 식사를 해서 사적 모임 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최고 책임자인 김 총리는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고, 방역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김부겸 총리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들을 초청해 점심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 총리를 포함해 모인 사람은 모두 11명, 수도권 사적모임 최대 인원인 10명을 넘겼습니다.

김 총리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데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자신을 포함해 10명이 모이기로 했지만, 친구 한 명이 예정에 없이 배우자와 함께 오면서,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해왔던 방역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 총리는 모임 전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코로나 확진 여파로 PCR 검사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외 없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종로구청에서 관련 사실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실 여부가 잘 밝혀지게 되면 법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은 총리 공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김 총리를 비롯한 동석자 11명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영상편집 :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