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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한 달 전엔 깁스"‥숨진 3살 아이 오랜 학대 정황
입력 | 2021-11-22 20:27 수정 | 2021-11-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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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세 살짜리 남자아이가 끝내 숨진 사건, 어제 전해드렸죠.
경찰이 오늘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의붓어머니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아이가 한 달 전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어린이집도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3살짜리 아이는 6시간 만에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경찰은 병원에서 체포한 아이의 의붓어머니 3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집 안에는 빈 술병이 있었고, 8주차 임신부인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관계자]
″음주 상태이긴 했던 것 같아요. 술 냄새가 났다든지, 말씀하실 때 그런 정황이 있어서…″
숨진 아이는 지난 2019년 부모가 헤어지면서 친어머니 손을 떠나게 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반년 넘게 직장 동료에게 아이를 맡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직장 동료는 MBC와 통화에서, ″아이를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낸 뒤 가끔 아이를 만날 때면 다친 상태였던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깁스까지 하고… 멍은 작년, 허벅지 안쪽에요. 얼마 전(올해 여름)에는 또 머리가 찢어져서 (꿰맸어요.)″
친아버지는 이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고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친부 직장동료]
″(친부가) 아침 9시쯤 나와서, 저녁 거의 10시 가까이 돼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요. 저녁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전적으로 육아를 계모한테 맡겨 둔 상황이었어요.″
의붓어머니는 지난달엔 피해 아동을 집에서 키운다며, 가정양육 수당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들]
″어린이집 다니다가, 9월 말쯤 퇴소처리가 된 겁니다. <최근엔 아예 가정양육으로 변경을…> (양육 수당은) 10만 원이요. 10월 것 딱 입금되고.″
다니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의붓어머니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뒤 이번 사건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던 친아버지가 학대에 가담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나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