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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상
'안전운임제' 요구 총파업‥"과속·과적 막는 최저 임금"
입력 | 2021-11-25 20:02 수정 | 2021-11-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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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화물차 운전 기사들로 구성된 노동 조합, 화물 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쟁점은 ′안전 운임 제도′ 기름 값이나 유지비 등 실비에 더해서, 적정 이익도 보장 해주는, 일종의 ′최저 임금′ 같은 건데요.
화물 업체들이 단가를 터무니없이 깍지 않도록 해야, 과속이나 과적 같은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의왕시의 컨테이너 기지.
화물차 운전기사 2천명이 모였습니다.
부산 신항 부두 앞에서도 화물차 운전자 1천2백명이 모였습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2만3천명이 모인 노동조합,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김신희/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화물노동자에게 모든 비용을 전가하던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투쟁이다.″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국회의 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기름값이나 보험료 같은 유지비와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해주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겁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차에만 적용했습니다. 전체 화물차 41만대 중 2만6천대, 6%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3년 한시 도입이라, 내년말에 없어집니다.
화물연대는 화물 업체들이 단가를 후려치지 못 하게, 안전운임제를 더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이 보장돼야, 과속이나 과적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물연대가 용역을 맡겨 설문조사한 결과,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은 경우 과적은 62%, 과속은 39%, 졸음운전은 26%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물업체들은 운송비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동렬/서울경기지역본부 쟁의국장]
″적정 운임을 받으면서 과로나 과속이나 과적이나 이런 모든 위험요소들을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법 제도이거든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화물연대는 파업 마지막 날인 토요일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김우람/영상편집 :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