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황구선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검찰 "강력한 처벌 위해 항소"

입력 | 2021-11-29 20:35   수정 | 2021-11-29 20:3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 법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한 번만 음주 운전을 해도 강력하게 처벌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전국에서 4번째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잦은 원주의 한 교차로.

지난 5년 동안 47건의 사고가 발생해 74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을 포함해 강원도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10곳 중 9곳은 원주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기동대까지 투입해 원주지역 대형 교차로에서도 불시 음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진육/강원경찰청 교통안전계장]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지금껏 인원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4차로 이상 대도로까지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검찰도 음주운전 초범일 땐 벌금형, 재범엔 집행유예, 상습범일 시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작년 원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 A씨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이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때문에 부상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이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25%로 운전한 40대와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도 각각 천만 원이 넘는 벌금을 선고받았는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초범들이지만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습니다.

[박무혁/도로교통공단 선임연구원]
″다시는 음주운전자들이 운전대를 잡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행정처벌, 사법제재가 동반되어야…″

검찰은 음주운전 행위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이 형성될 때까지 음주 사건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장종국 /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