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최경재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유족들은 "참담"

입력 | 2021-01-09 07:13   수정 | 2021-01-0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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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중대재해 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 열었지만, 예외 조항이 많아서 ″너무도 아쉬운 첫걸음″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찬성 164표, 반대 44표, 기권 58표.

논란을 낳았던 중대재해 처벌법은 이렇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 제정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여야 모두를 비판하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국민의힘이 쏘아 올린 공이지만 결론을 지은 건 분명히 여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수많은 시민과 언론이 이 눈부신 타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등 여야 합의 과정에서 수많은 예외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 표명이 잇따랐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위험의 외주화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개연성이 혹시 없는지…″

법을 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정부 부처에 개정할 의지가 있냐고 묻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5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 법을 개정한다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네. 동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부칙으로 조항에 넣어달라고 하는데 표결도 안 합니까.″

한파 속에 29일 단식 농성을 벌였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접었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첫발은 디뎠지만, 누더기법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인데, 그 사이 개정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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