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유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달라지는 점은?

입력 | 2021-01-15 06:19   수정 | 2021-01-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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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부터 직장인이 연말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올해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이유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 리포트 ▶

오늘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는 물론 PASS, 카카오 등 사설인증서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어났습니다.

안경 구입비나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국세청이 지급 내역을 일괄 수집해 자료를 제공합니다.

또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을 세들어 살 경우 월세액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이 역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공제 내역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의료비 내역이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18일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자료를 받아 최종 확정을 짓게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선 카드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됩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3월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오르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구분 없이 80%가 적용됩니다.

소득 공제 한도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30만원씩 늘어나고,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비는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를 중복 공제하는 등 연말정산 내역을 잘못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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