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정연

정인이 비극 없도록…조사 거부 시 1천만 원

입력 | 2021-01-20 06:20   수정 | 2021-01-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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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정인이 사건′ 이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입양제도를 보완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인이를 살릴 기회는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멍 자국을 발견한 어린이집의 신고가 있었고, 두 번째는 차에 방치된 아이를 본 동네 주민이, 마지막엔 소아과 의사가 영양실조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이웃 주민(지난해 11월)]
″(정인이 집에서) 운동기구 같은 걸 막 집어던지는 그런 소리가 났고 지진이 난 것 같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멍을 몽고반점이라고 주장하는 양부모의 말을 믿는 등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대응인력의 전문성이 떨어진 탓으로 보고 조사 인력을 늘리고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를 전담시키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최소 3년을 근무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두배로 올려 1천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입양제도를 보완해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아동이 예비 양부모 가정에서 살아보게 하는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이를 부모에게서 떼어두는 ′즉각분리제′가 3월 시행됨에 따라 아이를 돌볼 쉼터 29곳과 보호가정 2백여 곳도 올해 안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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