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세계일보입니다.
◀ 앵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서 새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바꿔 놓은 백악관 로즈가든을 원래대로 되돌려 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데요.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여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통해 ′대통령의 정원′으로 불리는 로즈가든을 새롭게 단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영부인들이 심은 꽃과 나무를 없앴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고, 트위터에는 질 여사를 향해 ″로즈가든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달라″는 메시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법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임대인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이후 계약 갱신에서는 이전 임대료의 5퍼센트 이상 올릴 수 있다는 조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같은 내용에 대해서 ′5퍼센트 이상 올릴 수 없다′고 판단한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판단이 나온 건데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맺는 첫 번째 계약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 사업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게 돼있지만,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 인상 폭을 5퍼센트 이내로 정하면서, 임대 사업자에게는 최초 계약기도 하고 갱신 계약이기도 한 애매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단 정식 판결이 아닌 조정 결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5% 상한룰이 깨진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노사정 사회적 합의 기구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