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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희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과태료, 범칙금으로 내면 보험료 오를 수 있어요
입력 | 2021-02-01 07:41 수정 | 2021-02-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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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오죠.
통지서에는 과태료로 납부할 때와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할 때 금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요.
보통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액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 납부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로 단속됐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적발됐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서 벌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교통 법규 위반 사실이 보험개발원으로 전달돼 자동차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호·속도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횟수가 2~3회이면 보험료가 5%, 위반 횟수가 4회 이상이면 1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할 때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20%가 감경된다는 점까지 고려해 어느 게 나을 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교통 법규를 잘 지켜서 과태료나 범칙금 낼 일이 없게 하는 것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