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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세월호 구조 실패' 1심서 무죄…유족들 반발
입력 | 2021-02-16 06:12 수정 | 2021-02-16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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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3백 명 넘게 수장된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 10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사고에 제대로 대비 못 한 건 맞는데, 업무상 과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세월호 취재를 오랜 시간 했고, 이른바 VTS, TRS도 무수히 읽어본 한 개인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에게 빙의한 듯한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하기 힘듭니다.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백여 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0명은, 구조에 실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건 6년이 다 돼서야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형 인명사고에 제대로 대비 못 한 관리 책임은 질책할 수 있다″면서도 ″업무상 과실로 단정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먼저,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진도 관제센터와 세월호간의 교신 내용만으론, 지휘부가 침몰이 임박했음을 판단하긴 어려웠다″고 봤습니다.
또, 해경 123구조정의 도착 뒤에도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도망친 상황에서, 승객들이 선내 방송을 듣고 그냥 배에 머무른 상황을 해경 지휘부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해경 관계자 2명이 부실한 초동조치를 숨기려 허위사실을 보고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먼저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에게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단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현장요원과 지휘부는 도대체 왜 있는 거냐″며 ″우리 사회를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회귀시킨 판결″이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유경근/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오늘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이제 모든 국민은 위험에 처하면 스스로 탈출해야 합니다.″
검찰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검찰 세월호 특수단의 부실 수사가 무더기 무죄 판결로 이어진 거라며 지난달 검찰이 대거 무혐의 처리했던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등 의혹까지 모두 재수사해 달라고 항고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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