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류제민

광란의 '환각 질주' 징역 5년…"감형 없다"

입력 | 2021-02-17 07:32   수정 | 2021-02-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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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환각 상태로 부산 시내를 질주하다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라고 봐 주지 않았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또 충격.

그리고선 교차로에서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전, 동승자 B씨로부터 건네 받은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 법′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성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 도중 여러 차례 환각 증세를 느꼈고, 충돌 상황을 알고서도 도주한 것은 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승자 B 씨에 대해선 A 씨가 환각 상태에서 운전할 걸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이는 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박보영/변호사]
″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보통 초범인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창호법 시행된 이후에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

법원은 또,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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