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강연섭
'가덕도 법' 국토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될 듯
입력 | 2021-02-20 07:11 수정 | 2021-02-20 07:1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해 11월 여당에 의해 발의된 지 86일 만에 어젯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고, 또 다른 쟁점인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 대신 부칙에 넣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