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박진주

의사협회 총파업 경고…이번엔 백신 접종이 볼모?

입력 | 2021-02-23 06:08   수정 | 2021-02-23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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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우여곡절 끝에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의사협회가 이번엔 이 백신 접종에 협조 못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몇 년 간 취소하는 법이 통과되면, 총파업하겠다는 겁니다.

2차 대유행 때, 집단 진료 거부로 응급실마저 비웠던 게 겨우 반 년 전입니다. 중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다시 메스를 쥐어주는 게 더 부당한 일 아닐까요?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경고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한 것입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 총파업에 나서겠다, 나설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현행 의료법은 낙태나 면허증 대여, 허위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경우만 한시적으로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형을 마친 후 곧바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실형을 마친 뒤 최장 5년 동안은 면허를 취소해 숙려기간을 가지라는 취집니다.

이후엔 심사를 거쳐 다시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달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종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2년에서 최장 5년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의사란 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해영/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MBC 라디오 인터뷰)]
″변호사처럼, 변호사법으로 제재를 받으니까 의사는 무슨 뭐 특혜를 받냐, (변호사와)똑같이 가자, 이렇게 (국회가) 한다는 거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진료 행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의료 행위 도중 발생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의사협회 측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의사 총파업에 돌입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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