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건휘

인큐베이터에 포개진 신생아…처벌 못 하는 이유는?

입력 | 2021-03-03 06:36   수정 | 2021-03-03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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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생아를 인큐베이터에 포개어 넣는가 하면 아기들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는 이른바 ′셀프 수유′를 한 경기도 김포의 산부인과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신생아 학대에도 정작 아동학대 혐의는 셀프 수유 한 가지에만 적용됐다는데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지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좁은 인큐베이터 안에 꼭 붙어 있는 신생아 2명.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병원은 인큐베이터에 아기를 2명씩 욱여넣었습니다.

아기들 혼자 분유를 먹게 하는 ′셀프 수유′도 수시로 이뤄졌습니다.

[간호조무사(작년 9월)]
″아기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는 거예요.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기들이 분수처럼 토하는 거예요.″

지난해 9월 MBC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간호인력 3명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가 적용된 건 CCTV로 확인된 11차례의 셀프 수유뿐.

인큐베이터가 한 대뿐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병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생아 포개기는 학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김포경찰서 관계자]
″인큐베이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이지요. (위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수사한 과정에서는 그걸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지난해 9월, ′신생아 포개기′와 ′셀프 수유′를 처벌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5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결국 병원에서 이런 학대 의심 사례가 다시 나와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은 그대로인 셈입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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