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손하늘

손발 묶고 '물고문'까지…"귀신 쫓겠다" 학대

입력 | 2021-03-08 06:20   수정 | 2021-03-08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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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달 10살 조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서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이의 이모는 무속인이었는데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귀신을 쫓기 위해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숨진 10살 김 모 양.

김 양을 맡았던 이모와 이모부는 사망 전날과 당일 모두 7시간에 걸쳐 빗자루와 파리채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망 직전 김 양의 손발을 묶은 채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못 가린다″며 벌인 끔찍한 학대와 살인.

이모와 이모부는 그럴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해 아동 이모]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이모가 귀신을 쫓기 위해 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무속인인 이모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김 양이 귀신이 들렸다고 믿었다′고 진술한 데 이어 ′귀신을 쫓아야 한다′고 말하며 김 양을 때리는 동영상을 검찰이 확인한 겁니다.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이모부는 평소 이모가 무속 의식을 할 때 도와온 국악인이었습니다.

숨진 김 양의 친모 역시 귀신을 쫓는 데 쓰라며 복숭아 나뭇가지를 구해 이모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지난 1월 이모 부부가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배설물을 김 양에게 핥도록 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김 양의 식도에서 부러진 이빨이 발견됐다면서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한 쇼크와 익사가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만큼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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