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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스마트 리빙] 새 여권, 신분증으로 쓰려면 '여권정보증명서' 발급받으세요
입력 | 2021-03-10 07:39 수정 | 2021-03-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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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지 않은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요.
여권을 신분증 대용으로 쓰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 없이 주민 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새 여권만 들고 공공 기관에 방문했다가 신분을 확인하는 데 불편을 겪을 수 있는데요.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무료지만, 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1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여권은 증명서 없이도 신분증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서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새 여권만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나 기관도 있으니까요.
미리 전화로 문의한 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