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속옷 차림 남성, 카페 버젓이 활보

입력 | 2021-03-23 06:49   수정 | 2021-03-23 07: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속옷 입고 활보‥경찰, 추적 중″

속옷만 입고 밖을 돌아다닌 건가요?

외출했다가 놀란 분들 많을 듯 한데, 어떤 소식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이번에도 부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경찰이 속옷 차림으로 사람들이 밀집한 카페를 활보한 남성을 뒤쫓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밤, 부산경찰청에 검은색 티팬티를 입은 남성이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CCTV 영상에 찍힌 이 남성, 흰색 바람막이 상의를 입었지만, 하의는 엉덩이가 훤히 보이는 속옷 하나 뿐입니다.

바지를 입지 않은 채, 흰색 신발과 양말을 신은 차림이었는데요.

남성은 이런 복장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 1,2층을 버젓이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 당연히 경악을 금치 못했겠죠.

이 남성을 체포해 달라고 112에 곧바로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카페의 CCTV 화면을 즉각 공개해,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 앵커 ▶

인적이 드문 곳에 바바리맨이 나타나는 경우는 종종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사람이 많은 곳을 활보하는 건 이례적이네요.

이 남성, 잡히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 나경철 아나운서 ▶

이 남성이 속옷 만 입은 것이 확인되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