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말해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권성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개발부장]
Q.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는 질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진찰료와 약제비, 입원비 등이 포함되고, 비급여는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비라든지, 라섹, 라식과 같은 시력교정술, 도수 치료, 구순 구개열을 제외한 치과 교정 등이 해당합니다. 초음파, MRI, CT의 경우 검사 목적에 따라서 급여 또는 비급여 처리될 수 있고, 공단 건강검진이 아닌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 검진 목적으로 진료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Q. 급여 항목일 때 본인 부담률은?
″병원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30~60% 수준인데요. 동네 의원에 가면 본인 부률이 30%로 비교적 낮지만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60%까지 본인부담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자는 5%, 10%로 입원이나 외래,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에 경한 질환으로 외래 방문하는 경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급여 대상이면 무조건 건보 적용이 될까?
″급여 대상인데도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동네 병원에서 발급해준 진료 의뢰서 없이 곧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거나 응급상황이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 경우는 약 6만~7만 원의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는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전부 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큽니다.
게다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보니까 병원마다 비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자칫 진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다행히 비급여 항목에 따라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온라인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들어가면 비급여 항목의 가격이 공개돼 있는데요.
진료 항목에 따른 지역별 평균 가격을 검색해볼 수 있고 병원끼리 비교도 가능합니다.
또, 이미 진료를 받고 와서 영수증을 봤는데 비급여 항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대로 산정된 건지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대상이라도 환자가 내야 하는 돈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할 수도 없다 보니까 병원비를 아끼는 게 쉽지 않은데요.
병원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권성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개발부장]
Q. 병원비 줄이는 방법은?
″병원에 입원할 때 하루 입원비가 정산되는 기준은 낮 12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입니다. 만약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퇴원하면 입원료의 50%가 가산되니까 퇴원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하다면 12시 이전에 퇴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질환으로 외래 방문 시 전액을 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즉 노인성 백내장, 요통 등 경증 100개 질환은 작년 10월부터는 진찰료뿐 아니라 검사비 등도 전액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경증 질환인지를 잘 알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약국에도 평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 이전의 야간이나 토요일, 공휴일은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30% 가산이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급여 대상 중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 보험은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주는데요.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병원 규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다른데, 상급종합병원의 자기 부담금은 2만 원, 종합병원은 1만 5천 원, 의원은 1만 원입니다.
어떤 병원인지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지니까 경증 질환이라면 큰 병원을 찾기 전에 일반 의원부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