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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우
전동 킥보드 위험천만 질주, 13일부터는 범칙금
입력 | 2021-05-06 07:17 수정 | 2021-05-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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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거나 좁은 인도를 아찔하게 질주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단속되면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서창우 기잡니다.
◀ 리포트 ▶
전동킥보드를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
잠시 뒤 달려오던 차에 치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역주행하다 보행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네거리로 돌진하다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경남의 창원의 한 거리,
킥보드를 탄 한 남성이 곡예하듯 차선을 넘나들더니 사람들이 걷는 인도로 향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주행 방향과 반대로 달립니다.
진주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선 전동킥보드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들 사이로 이리저리 옮겨다닙니다.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가 좁은 인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택시 기사]
″젊은 애들이 와서 도로가에 그냥 튀어나오니까, 막무가내니까 위험하죠. 갑자기 튀어나오고 횡단보도 같은 곳은 무섭죠. 그 애들이 뭐 신호가 있습니까.″
[박선이/보행자]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요즘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이 주변에. 많이 늘어나서 항상 조심해서 다니거든요.″
위험천만한 질주에다 운전자가 무방비 상태로 달리는 것도 문젭니다.
안전모를 쓴 운전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
″헬멧(안전모) 쓰고 타는 사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헬멧이 불편하기도 하고 사기도 귀찮고 하니까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전동킥보드 운전자]
″<법이 개정 안 돼서 평소에 안 착용하시는 건지?> 아직은 (법)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난 2019년 전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447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강화된 ′전동킥보드 법′이 시행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을 경우 2만원, 인도를 달릴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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