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나경철

[뉴스터치] '임영웅법' 제정해달라는 민원 올라와

입력 | 2021-05-19 06:42   수정 | 2021-05-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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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임영웅법′ 만들어주세요.″

최근 가수 임영웅 씨의 흡연 사진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인가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요즘 니코틴이 없다는 이유로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몰래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임영웅 측은 실내 흡연과 관련해 사과 및 해명했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관할구청에 과태료 10만 원을 내면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이른바 ′임영웅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하는 발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약 4,800명을 대상으로 한 ′금연 관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실내장소 궐련 흡연 전면 금지에 대해 93.7%가 지지했다는데요.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전면 금지는 평균 86.7%의 지지를 받아 비흡연자뿐 아니라 흡연자도 흡연실을 포함한 실내 장소에서의 흡연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 ▶

모호한 전자담배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현행법이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만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