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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무죄'라던 장모…검찰 "17억 대출받은 운영자"

입력 | 2021-05-25 06:16   수정 | 2021-05-2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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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혐의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며, 22억원을 타낸 혐의인데요.

최 씨는 운영에 관여한 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17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한 운영자라고 밝혔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의정부 법원.

명품백을 들고 모자로 얼굴을 가렸던 지난번 출석과는 달리 최씨는 천가방을 들고 모자도 쓰지 않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법원 앞은 유튜버와 윤 전 총장 지지자들이 얽혀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3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전 총장 장모]
″<23억원 정도 가로챈 혐의 받고 계시는데 인정하시나요?> ...″

법정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의사가 아닌데도 동업자와 공모해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씨가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 1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검찰은 이를 병원 운영에 관여한 증거로 봤습니다.

지난해 MBC가 최 씨의 17억 원 대출 사실을 보도했지만, 최씨는 줄곧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씨가 동업자인 주 모씨의 요청을 받아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 여원을 송금했고,

사위 유 모 씨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 운영 상황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지인이 개입한 정황도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인은, 당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만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돈심부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해당 지인은 ″최 씨가 송금을 부탁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최 씨가 지시한 곳으로 입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와 같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최씨가 자신을 믿고 돈을 맡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이미 최씨의 동업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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