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권윤수

"아이의 고통 끔찍"…'친언니' 징역 20년

입력 | 2021-06-05 07:15   수정 | 2021-06-0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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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DNA 검사를 통해 숨진 3살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

형이 선고되는 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3살배기 여자 아이를 아무도 없는 빌라에 버려둔 채 떠났습니다.

아이는 끝내 숨져 주검으로 발견됐고, 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두려움을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형주 공보 판사/대구지방법원]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을 이수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엔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시키야 한다는 검찰의 청구는 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김 씨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기소된 실제 친모 석 모 씨에 대해선 오는 17일, 같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3번째 공판이 이어집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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