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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마약 진술 바꿔라"…'보복 협박' 양현석 재판행
입력 | 2021-06-08 07:09 수정 | 2021-06-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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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가,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보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한 ′보복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 본명 김한빈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씨가 비아이의 투약 사실까지 제보한 겁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덕분에 비아이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말을 바꾼 게, YG의 전 대표 양현석 씨 때문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양현석/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지난 2019년 11월)]
″<양 대표님, 공익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YG 연습생 출신으로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하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나 진술을 바꾸라고 보복성 협박을 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A씨를 외국으로 보내라고 그의 소속사 대표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 씨의 ′도피 교사′ 혐의는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양현석씨가 수사를 막으려 했던 비아이도, 지인을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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