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투데이
이재욱
식당·카페 '자정까지'…2학기부터 매일 등교
입력 | 2021-06-21 06:28 수정 | 2021-06-21 06:32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뉴스투데이 2부 출발합니다.
7월부터는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 앵커 ▶
또 2학기부턴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두 등교하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새로 바뀐 거리두기 체계에선 식당,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늘어나고,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도 문을 엽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모든 시설이 최소 1m의 거리두기만 지켜진다면 운영시간 제한없이 밤새 문을 열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선 식당, 카페, 노래방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3단계 이상에선 밤 10시까지 제한되고,
4단계에선 유흥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며 학원과 마트, 영화관, 독서실 등도 밤 10시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은 다음달부터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2시간 더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시간 제한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이명자/식당 업주]
″제한이 있을 때 영업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제한이 좀 완화된다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나을 것 같아요.″
2학기부터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교직원과 고3 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과밀학급의 해소를 위해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 ′모듈러 교사′ 배치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지역축제 등 행사, 집회 허용 인원도 재조정됩니다.
1단계에선 5백명 미만까지 사전 신고 없이 행사, 집회를 가질 수 있고, 2단계에서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야외 대규모 공연장은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도 지금보다 1천명 늘어난 최대 5천명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반대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한 종교시설은 방역조치가 강화돼, 1단계에서도 수용인원의 50%만 입장이 허용되고 성가대 찬양과 통성 기도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은 금지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