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조국현

'타다' 금지한 여객운수법 헌법소원 오늘 선고

입력 | 2021-06-24 06:54   수정 | 2021-06-24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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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여부가 오늘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승합차 임차시 6시간 이상 관광 목적으로 타거나, 대여와 반납을 공항 등에서 할 때만 운전자를 알선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조항의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합니다.

′타다′ 운영사 측은 ″문제의 조항이 이동 수단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