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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경제] 내년 100세대 이상이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입력 | 2021-08-30 06:57   수정 | 2021-08-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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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기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아파트가 기존 5백 세대 이상에서 1백 세대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의무 대상이 확대됩니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 시설의 수도 총 주차면수의 0.5%였던 기준이 5%로 변경될 예정인데요.

다만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8일 이전에 지은 시설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기한을 정해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요.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