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윤웅성

"가상화폐로 돈 보내라"…18억 원대 보이스피싱

입력 | 2021-09-06 06:35   수정 | 2021-09-06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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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을 위조하기도 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최근 한 남성은 18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웅성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초 50대 남성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건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과 공동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다거나 사건 내용에 대해서 거짓 진술하셨을 때 이때는 본인 앞으로 2년 이하의 징역 (처할 수 있습니다.)″

남성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주장 등 전형적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보였지만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쓰면서 사건 관련 공소장까지 보내오자 의심은 줄어들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예금은 물론 담보대출까지 받아 17억 원을 넘긴 뒤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가족]
″한 달에 갚아야 할 이자만 2천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일당은 경찰 추적과 지급 정지 등을 피하기 위해 17억 원을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내게 했는데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 사례로는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또 피해자를 직접 만나 1억 원의 돈을 더 챙기는 대담함도 보였고 20일 넘게 피해자를 몰아세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받고 지시하면서 의심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금 수거책을 추적하는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흘러간 가상화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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