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정혜인

걸리고 또 걸려도‥3백만 원 내고 또 불법영업

입력 | 2021-09-09 06:35   수정 | 2021-09-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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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불법영업을 하는 유흥업소, 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으로는 벌금 3백만원 처벌이 최대여서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사람들이 줄줄이 통로에서 나옵니다.

유흥주점 내부에 있는 지하 계단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들입니다.

주점에서 500m 떨어져 있는 외부 주차장에서 정해진 차량에 예약을 받은 손님들을 태워 몰래 데려왔습니다.

이 유흥주점은 이미 올 해만 3번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고 업주가 형사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불법영업을 하다 4번째로 적발된 겁니다.

주점 안에 여성들이 앉아있고 테이블은 어질러져 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이 유흥주점 역시 올해만 이미 2차례 적발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이 역학조사 결과 이 업소 인근을 다녀갔다는 구청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확인 중입니다.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유흥업소 관계자와 손님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러번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중 처벌 규정이 없어 최대 벌금 3백만원이 전부입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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