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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IOC "도쿄올림픽 '불참' 북한 올림픽위 자격 정지"
입력 | 2021-09-09 07:05 수정 | 2021-09-09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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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에 대해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북한 올림픽 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IOC 이사회는 현지시간 어제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습니다.북한은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회 참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픽 헌장은 각국 올림픽 위원회가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북한은 징계를 받는 기간동안 IOC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고 지급이 보류된 지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됩니다.
IOC는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여놓았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올림픽 출전 자격을 가진 북한 선수들에 대해선 IOC가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서 자국의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지만, 이러한 결정 내용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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