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재욱

강제징용 손배소 잇단 패소‥'소멸시효' 뭐길래

입력 | 2021-09-09 07:18   수정 | 2021-09-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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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잇따라 패소하고 있습니다.

9년 전 대법원은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권리가 있다′고 밝혔는데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건지, 이재욱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2년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 청구 권리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6년 뒤인 2018년 재상고심을 거쳐 피해자들의 최종 승소로 결론났습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을 우리 법원이 정면으로 일축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강제징용 피해자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청구 권리′는 있지만,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불법행위 인지 시점을 판례가 확정된 2018년이 아니라, 앞서 2012년의 대법원 판단 당시로 본 겁니다.

따라서 2015년 이후 낸 소송인 만큼, 청구 권리가 실효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다른 유사 소송에서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들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반면 3년 전 광주고등법원은 재상고심이 확정된 2018년을 기준으로 청구권 소멸 여부를 판단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엇비슷한 배상 청구 소송 사건들끼리 이른바 ′소멸시효′ 기준을 언제로 볼 것이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제각각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이들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올 때까지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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