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채연

'쓰레기통 아기 유기' 20대, 살인미수죄 기소

입력 | 2021-09-15 06:42   수정 | 2021-09-15 06:4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아이를 낳자마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에 대해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23일, 충북 청주의 주택가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신생아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20대 친모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집 화장실에서 출산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친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친모가 처음부터 아기를 낳아 키우기보단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발견 당시 아기의 목과 가슴, 다리 등에서 깊은 상처가 발견됐는데, 유기 직전 친모가 흉기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유진/충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상처가) 10군데에서 15군데 사이 정도 있었고, 어떤 부분은 날카롭게 찍힌 상처도 있었고, 혹시 쓰레기통에 칼이나 가위 같은 게 있었나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는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또 친모의 친권을 상실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신에 패혈증 증상을 보일 정도로 생명이 위독했던 아기는 현재 피부 봉합과 이식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난주엔 출생 신고를 마치고 주민등록번호도 받았습니다.

아기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1억 원이 넘는 후원금과 육아 용품 등 온정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순희/청주시 아동보호팀]
″뉴스를 접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줄 생각하셔서 본인이 혹시 입양이 가정 위탁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청주시는 한 달 가량 더 치료를 한 뒤 보호시설로 보내 아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채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