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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아들 회사가 밀가루값도 부풀려

입력 | 2021-09-28 06:41   수정 | 2021-09-28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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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네치킨이 창업주 아들 소유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서 치킨 소스값을 부풀렸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회사는 치킨용 밀가루 유통에도 관여해 8억 9천여만원을 이윤으로 남겼는데, 이는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돌아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네네치킨 창업주 현철호 회장 아들이 지분 100%를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A사.

A사는 치킨소스 재료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7억 4천여만원을 챙긴 데 이어, 치킨용 밀가루 유통 단계에도 개입했습니다.

밀가루 공급업체와 밀가루를 가맹점에 배송하는 각 지사 사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은 겁니다.

밀가루 단가 산정부터 발주, 품질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A사가 아닌 네네치킨 본사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5년부터 3년여 동안 주고받은 허위세금계산서만 68억여 원.

A사는 중간에서 8억 9천만원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이런 속사정도 모른 채 비싼 밀가루를 떠안았습니다.

[네네치킨 가맹점주 A]
″(밀가루) 가격은 시중의 1등품하고 똑같은데 질이 안 좋아서, 2등품 수준이어서‥″

본사가 정하는 종류, 품질 기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취급해야하고, 본사 명성과 신뢰를 오인, 훼손할 수 있는 그 외 제품은 구입·판매·취급할 수 없다″는 계약서 때문이었습니다.

[네네치킨 가맹점주 B]
″체인점이니깐. 거기(본사)서 공급하는 것만 쓰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썼다간 혼나죠.″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창업주 일가에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치킨 소스 거래와는 달리, 밀가루 유통에 대해서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벌금만 부과했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밀가루는 직접) A사가 점주들한테 공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는 네네치킨이 손해를 입거나 한 부분이 없는 거죠. 탈법적인 방법으로 배임죄 부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닌가(싶습니다.)″

지난 보도 이후 가맹점주들의 항의와 해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네네치킨 본사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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